회칙

제 1 장 총칙

제 1 조 (명칭)
본 회는 한국저체온치료연구회(Korean Hypothermia Network; 국문 약어, 한저연; 영문약어, KORHN)라 칭한다
제 2 조 (목적)
본 회는 비영리적 모임으로 저체온 치료를 포함한 심정지 후 통합치료에 관한 연구, 교육 및 이와 관련된 국내외의 전문단체 등과의 교류 협력을 통하여 저체온 치료 및 심정지 후 통합치료의 학문적 발전과 올바른 임상적용의 확대를 도모하여 국내 심정지 환자의 생존과 예후를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.

제 2 장 회원

제 3 조 (자격 및 자격의 취득)
  • 1) 정회원 : 저체온 치료를 포함한 심정지 후 통합치료에 관심 있는 의료 종사자로 본 회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평생회비납부를 포함한 소정의 입회 절차를 마친 자
  • 2) 준회원 : 저체온 치료를 포함한 심정지 후 통합치료에 관심 있는 자로 본 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전산 등록 절차를 마친 자
  • 3) 고문 : 회원 혹은 회원이 아닌 자 중 본 회의 국제적 교류, 재정 및 학문적 지도 또는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사람 및 단체 중 이사회의 재적 2/3 이상의 동의를 얻은 자 및 단체
제 4 조 (권리와 의무)
  • 1) 회원은 본 회의 정기학술집담회 및 사업관련 모임에 참석할 수 있다.
  • 2)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• 3) 정회원 중 전문의는 정기학술집담회에 참석 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  • 4) 정회원은 총회에 참가권, 발언권,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.
  • 5) 회원은 본 회의 관련된 모든 사업을 본 회의 고지하여야 하며,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.
제 5 조 (자격의 상실)
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본 회의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의 재적 2/3 이상의 결의에 따라 회원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.

제 3 장 사업

제 6 조 (사업)
저체온 치료를 포함한 심정지 후 통합치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한다.
  • 1) 관련 의료 종사자들 간의 지식 및 정보 공유를 위한 학술모임 및 심포지엄
  • 2) 저체온 치료를 포함한 심정지 후 통합치료에 관한 지침, 매뉴얼 및 교재 제작
  • 3) 레지스트리를 포함한 다기관 임상 연구
  • 4) 관련 의료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과정 시행
  • 5) 국내외 유관 모임과의 연대 및 학술 교류

제 4 장 임원

제 7 조 (구성)
본 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둘 수 있다.
  • 1) 회장
  • 2) 총무
  • 2) 이사
  • 3) 감사
제 8 조 (임원의 임명)
  • 1) 회장 : 이사회에서 이사 중 1인을 선출한다.
  • 2) 총무 : 정회원 중 1인을 회장이 추천하고, 총회에서 재적 1/2 이상의 동의를 얻은 회원을 총무로 선출한다.
  • 3) 이사 : 정회원 중 6인을 회장이 추천하고, 총회에서 재적 1/2 이상의 동의를 얻은 회원을 이사로 선출한다.
  • 4) 감사 : 정회원 중 2인을 회장이 추천하고, 총회에서 재적 1/2 이상의 동의를 얻은 회원을 감사로 선출한다.
제 9 조 (임원의 권한 및 의무)
  • 1) 회장 - 1명 : 회장은 본 회의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 또한 연구회의 대외 활동을 총괄하고 이사회에서 부여된 회무를 수행한다.
  • 2) 총무 - 1명 : 총무는 본 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업들의 진행 및 경과를 파악하고 조정하며 회장 의 업무를 지원한다. 회장 부재 시 이사회의 의장을 대신한다.
  • 3) 이사 - 6인 : 이사는 연구회의 운영과 관련된 각종 사업에 대한 투표권을 행사하며, 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고, 이를 이사회에서 보고한다. 각 이사는 해당 위원회를 상설 하여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들을 추천할 수 있다.
  • 4) 감사 - 2인 : 감사는 본 회의 회무와 재정을 감사한다.
제 10 조 (이사 및 위원회 종류와 업무)
이사는 학술, 교육, 연구, 정보, 홍보, 재무이사로 한다.
  • 1) 학술위원회 : 본 회에서 진행하는 정기학술모임 및 심포지엄을 기획하고 진행한다. 또한 본 회에서 발행하는 지침, 매뉴얼, 교재 등의 편찬 작업 및 국내외 유관 단체 혹은 개인과의 학 술 교류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.
  • 2) 교육위원회 : 본 회에서 주관하거나 관여하는 모든 교육과정들을 기획하고 진행한다. 또한 교육자료 의 개발이나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업무를 담당한다.
  • 3) 연구위원회 : 본 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공동 연구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기획하고 진행한다.
  • 4) 정보위원회 : 본 회의 홈페이지 및 웹기반 레지스트리 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를 담당한다.
  • 5) 홍보위원회 : 본 회의 발전을 위한 홍보와 대외적인 업무를 담당한다.
  • 6) 재무위원회 : 본 회의 모든 재무 업무를 맡아 수행하고 매년 정기총회에 감사받은 회계보고를 한다.
제 11 조 (임원의 임기)
임원의 임기는 임원회의에서 인준을 받은 날을 기점으로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제 5 장 회의 및 모임

제 13 조 (회의 소집 및 성원)
회의의 종류와 구성은 다음과 같다.
  • 1) 총회(정기 및 임시) : 전 정회원
  • 2) 이사회 : 회장, 총무, 이사
  • 3) 위원회별 소모임 : 이사, 위원
  • 4) 정기학술집담회 : 정회원, 준회원, 고문 및 이에 관심이 있는 자
제 13 조 (회의 소집 및 성원)
  • 1)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, 12월 정기학술집담회 시 개최한다.
  • 2)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,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.
  • 3)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회장 및 각 이사의 발의에 의해 개최할 수 있다.
  • 5) 정기학술집담회는 년 4회, 매 분기 마지막달(3,6,9,12월) 첫 번째 화요일에 개최한다.
  • 6) 위원회별 소모임은 필요한 경우 이사의 발의에 의해 개최할 수 있다.
제 14 조 (회의 의결사항)
  • 1) 총회 의결 사항 -출석회원의 1/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.
    • (1)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인준
    • (2) 회칙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인준
    • (3) 임원의 선임 및 탄핵에 대한 인준
    • (4) 회원의 자격 박탈에 관한 인준
    • (5) 이사회 결정 사항 중 총회의 인준이 필요한 사항
  • 2) 이사회 의결 사항 -출석회원의 1/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.
    • (1) 회장, 감사 선출 및 보선, 탄핵에 관한 사항
    • (2)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    • (3) 회원의 자격 심사 및 고문 추대에 관한 사항
    • (4) 회원 자격의 박탈에 관한 사항
    • (5) 세입, 세출 및 예산 편성 및 회비에 관한 사항
    • (6) 국내외 학술 교류와 관련해 의결이 필요한 사항
    • (7) 공동 연구 자료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
    • (8) 기타 의결을 요하는 회무 사항

제 6 장 주요 사업 시행 및 운영

제 15조 (심포지엄)
본 회는 저체온 치료를 포함한 심정지 후 통합치료의 학술적 교류 및 보급을 위해 심정지 후 통합치료 심포지엄을 개최한다. 심정지 후 통합치료 심포지엄은 2년마다 1회 시행을 원칙으로 하며, 이에 관련된 세부 사항은 연구회 운영규정에 별도로 정한다.
제 16조 (교육과정)
본 회는 저체온 치료를 포함한 심정지 후 통합치료의 임상적용을 돕기 위해 저체온 치료 교육 과정을 개최한다. 저체온 치료 교육과정은 년간 최소 2회 시행을 원칙으로 하며, 과정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연구회 운영규정에 별도로 정한다.
제 17조 (다기관 레지스트리 운영 및 자료의 이용)
본 회는 저체온 치료 및 심정지 후 통합치료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위하여 다기관 레지스트리를 운영한다. 레지스트리의 운영 및 자료 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연구회 운영규정에 별도로 정한다.
제 18조 (다기관 임상연구 진행 및 자료의 이용)
본 회는 저체온 치료 및 심정지 후 통합치료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위하여 다기관 임상연구를 진행한다. 다기관 임상연구 진행 및 자료의 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연구회 운영규정에 별도로 정한다.

제 7 장 재정

제 19 조 (재원)
본 회의 재정은 입회비, 모임 회비, 찬조금 및 기타 비영리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제 20 조 (회계)
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2월 정기 총회를 기점으로 한다.
제 21 조 (결산)
본 회의 수지 결산은 감사의 검열 후 정기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결산한다.

부칙

  • 1)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.
  • 2) 개정 회칙은 총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2011년 12월 26일

TOP